□ 내용 :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,
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
신고인 및 화주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자율정정기간 : 2024. 1. 15.(월) ~ 2024. 1. 28.(일)
□ 오류점수 면제기준 : 면제대상,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
ㅇ 면제대상
- 2023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안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
ㅇ 정정사유
- (수출)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(정정사유코드 30)
- (수입)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(정정사유코드 40)
ㅇ 정정항목
- (수출)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
- (수입) 세액관련 항목<첨부>를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
※ 문의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(042-481-78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