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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물 21.03.24] 검사계획 통보서 및 검사계획 취소통보서 전자문서 변경 및 추가 |
작성자: 관리자 |
조회: 2657 등록일: 2021-08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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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실시 통보서 및 검사실시 취소 통보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변경내용
ㅇ 창고 관리인 및 관세사에게 수입검사 준비 및 협조 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「검사계획 통보서」와 검사계획 취소 사항을
통보하기 위한 「검사계획 취소 통보서」의 전자문서항목정의서 항목 추가 및 변경 ㅇ 개선 대상 : 창고관리 시스템 및 관세사 등 신고인 프로그램
ㅇ 통보 대상
- 변경전 : CY장치장 - 변경후 : CY장치장 및 보세창고 등 수입화물 반입창고, 관세사 ㅇ 변경사항
- 필수항목으로 변경: 신고인 상호 및 성명 , 신고인 전화번호, 검사품명 - 신규항목 추가 : 검사방법, 검사대상요청내용, 검사준비요청내용, 검사협조요청내용 - 컨테이너검사방법 21.01월 변경적용 이후 신규통보건에 미사용 예정 - 전자문서명칭변경 1)변경전 : 수입통관 검사실시 통보서(GOVCBR5EM) 수입통관 검사실시 취소통보서(GOVCBR5EN) 2)변경후 : 수입통관 검사계획 통보서(GOVCBR5EM) 수입통관 검사계획 취소통보서(GOVCBR5EN) ㅇ 대상 전자문서 - 수입통관 검사계획 통보서(GOVCBR5EM) - 수입통관 검사계획 취소통보서(GOVCBR5EN)
ㅇ 시행(예정)일자 : ‘21.3.24(수) ㅇ 기타 문의사항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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