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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은 ’20.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2021.11.2.일부터 지원대상 검사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운영하오니 지원대상 화주께서는
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 □ 검사비용 지원대상 검사방법 확대 ㅇ (기존)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ㅇ (확대)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, 반입 후 신고대상 수출물품 중
신고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한 화물 □ 신청방법 ㅇ 관세청 유니패스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에서 조회 및 신청 - Unipass 로그인 >> 전자신고 >> 신고서작성 >> 공통(검사비용/임시개청) >> 검사비용지급신청서 >> 대상목록 조회 >>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※ (상담전화)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ㅇ 02-2107-2529, 2531, 2533, 2534, 2537, 2538, 2539, 2544, 2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