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관련입니다.
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
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 변경 일정을 공지하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변경사항
- 과세환율(외국환매도율), 수출환율(외국환매입율)
→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예정
-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변경에 따른
환율제공 대상 국가 변경
※ 기존 오스트리아 등 총 9개 통화 미제공(유로화로 통합) →
아르헨티나 등 총 8개 통화 추가제공(첨부파일 참고)
□ 기타 문의사항
- 제도 : 관세평가분류원(042-714-7513)
- 시스템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(1544-1285)
□ 시행일 : 2022년 9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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