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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수출 23.05.04] 수출신고서 FTA C/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
작성자:
관리자
조회:
5629
등록일:
2023-07-04
수출신고서의 ‘FTA C/O 발급여부’ 신고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적용시점 : 2023년 5월 4일 20:00경부터
※ 대한상공회의소 FTA C/O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
□ 변경내용
ㅇ ‘FTA C/O 발급여부’가 ‘Y’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FTA C/O 발급신청 가능
ㅇ ‘FTA C/O 발급여부’가 ‘N’인 수출신고건은 ‘Y’로 정정 후 FTA C/O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, 이 경우 정정신청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
- 적용대상 항목 : 수출신고서의 ‘FTA C/O 발급여부’ 또는 ‘발급협정명’
- 적용요건 : 정정사유코드를 ‘31. FTA C/O 발급여부 정정’으로 입력
- 적용절차 : 수출신고 정정신청 자동 승인,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
※ ‘FTA C/O 발급여부’ 또는 ‘발급협정명’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은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‘FTA C/O 발급여부’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ㅇ 관련 문의사항
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(042-481-3222)
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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