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 LCL화물(특송포함)로서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CY에서 반출하여 보세운송하려는 경우,
보세운송신고인이 Master B/L(M B/L)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대상 전자문서
- 보세운송신고서 (GOVCBR031)
- 반입신고서 (GOVCBR632)
- 반출신고서 (GOVCBR6NB)
- 보세운송정정신청서 (GOVCBR5LH)
ㅇ 추가내용
< M B/L단위 보세운송신고 검증조건 >
- 신고인 : 간이보세운송업자
- 보세운송 발송지 신고건
- 해상화물, 적하목록 화물구분 : 수입일반(I), 수입환적(T), BL유형 : 혼재(C), 특송(X)
- 개별내역 : M B/L 1건 기재
- 보세운송 발송지 보세구역 : CY
- 보세운송 경유지 없음
- 보세운송 도착지 : 1개소 기재
< M B/L단위 보세운송신고 처리 >
- 보세운송업체가 M B/L단위로 보세운송신고하면, M B/L에 연계된 H B/L 내역으로
보세운송 개별내역이 생성, 반출승인통보 및 반입예정정보는 H B/L단위로 전송됨
< M B/L단위 보세운송정정신고 처리 >
- M B/L단위 보세운송신고 정정신고시 정정구분이 운송수단(경유지) 정정(6), 경유지 정정(7),
신고가격 정정(8), 담보금액 정정(9) 이면 오류 통보
- M B/L단위 보세운송신고 정정신고시 개별내역은 M B/L단위 기재
단, 정정구분이 부분취하(4)인 경우 개별내역은 H B/L단위 기재
< 반출입신고 처리 >
- M B/L단위 보세운송신고된 건에 대한 보세운송 반출입신고는 M B/L단위로 가능
ㅇ 시행일자 : 2023.07.18(화) 20시 이후부터
ㅇ 기타 문의사항
- 제도관련문의 :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(042-481-7917)
- 시스템문의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