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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급 240725] 간이정액환급(적용·비적용)승인신청서 전자문서 기존 서식 변경 |
작성자: 관리자 |
조회: 1067 등록일: 2024-07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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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) 개정에 따라
[별지 제16호서식]서식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 서식이 일부 수정되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ㅇ 대상 전자문서
- 간이정액환급(적용·비적용)승인신청서(GOVCBRDCB)
ㅇ 변경 내용
- 항목 추가
최초 환급업체 여부(C)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적용 여부(C) 비적용승인적용일자(C)
※ 최초 환급업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 여부는 (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해당) 하는 경우 기재
ㅇ 시행일자 : 2024.07.25(목) 20시 이후부터
ㅇ 기타 문의사항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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