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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은 ’20.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검사비용 지원대상 중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신청 기간을
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 □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ㅇ (기간) 2021.11.1. ∼ 11.30 (30일간) ㅇ (대상) ’21.1.1일 이후 검사완료된 지원대상 중 미신청 건 □ 제출서류 ㅇ 수출입화주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ㅇ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□ 신청방법 ㅇ 관세청 유니패스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에서 조회 및 신청 - Unipass 로그인 >> 전자신고 >> 신고서작성 >> 공통(검사비용/임시개청) >> 검사비용지급신청서 >> 대상목록 조회 >>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※ (상담전화)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ㅇ 02-2107-2529, 2531, 2533, 2534, 2537, 2538, 2539, 2544, 2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