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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출 22.05.13]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변경 |
작성자: 관리자 |
조회: 2414 등록일: 2022-05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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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변경
1. 수출신고 공통항목 <물품소재지주소> 및 <장치장소명>
- (물품소재지주소) 우편번호(도로명주소)에 따른 기본 주소 필수 기재
- (장치장소명) 장치장소 소재지 명칭을 기재
2. 수출신고 란항목 <발급협정코드>
- 목적국이 FTA 협정국가이고, 란사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
항목이 Y 인 경우 해당 발급협정코드 필수 입력
□ 수출신고 란항목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항목 코드 삭제
- B(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불필요) 코드 신고 불가
□ 고시개정일 : 2022.04.28.(목) 예정 → 2022.05.12.(목).예정
□ 시행일자 : 2022.04.28.(목) 19시 이후 적용 시점부터
→ 2022.05.13.(금) 00시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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