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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급 240627]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개정에 따른 전산 개선 안내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1004 등록일: 2024-06-26
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 일부 

수정 및 첨부서류 사후제출 대상 서식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  래 -

 
ㅇ 대상 전자문서

   - 환급신청서 (GOVCBR5DA) - 항목 변경

   - 가산금지급신청서(GOVCBRDCK) - 항목 변경

   - 환급금지급결정통지서(GOVCBR381) - 항목 변경

   - 환급금계좌(신규 · 변경) 통보서(GOVCBRDEZ) - 항목 변경, 첨부서류 사후제출 대상 추가

   - 환급신청기관 (신규 · 변경) 신청서(GOVCBRDCF) - 서식명칭 및 작성요령 변경

 
ㅇ 변경 내용 

    1) 항목 사이즈 변경
       기존의 은행코드와 지점코드를 포함한 7자리 코드에서 지점코드를 제외한 계좌 지급가능 금융기관* 코드 3자리 기재

       환급신청서: 금융기관코드(7) -> 금융기관코드(3)

       가산금지급신청서: 지급금융기관코드(7) -> 지급금융기관코드(3)

       환급금지급결정통지서: 지급은행(7) -> 지급은행(3)

       환급금계좌(신규 · 변경) 통보서: 금융기관코드(7) -> 금융기관코드(3)

       (※ 기존에 환급금 지급 계좌 등록한 경우 재신청 불필요하며, 
           계좌지급가능 금융기관 코드는 유니패스 > 정보조회 > 자사실적 > 환급 > 환급금 지급 계좌내역의 ‘은행부호’ 항목 참조 바랍니다.)

    2) 첨부서류 사후제출
       환급금계좌(신규 · 변경) 통보서: 원본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변경통보 건에 대하여 첨부서류 사후제출 추가(환급고시 제17조제2항 단서) 
 
    3) 서식명칭 및 작성요령 변경
       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-> 환급신청기관 (신규 · 변경) 신청서

       ※ 변경 전 세관: 환급기관 변경 신청 시 ‘변경 전 세관 코드’를 기재하고, 환급기관 신규 신청 시 변경 전 세관코드를 ‘000’으로 기재

 
ㅇ 시행일자: 2024.6.27.(목) 20시 이후부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ㅇ 기타 문의사항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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